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35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10. 4. 17: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반려 견과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은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므로 개에게 목줄을 채워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개가 피해자 C(54 세) 운 행의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핸들을 옆으로 꺾으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처벌 불원서(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