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부착명령
2018고합38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2018전고9(병합) 부착명령
청구자
A
손진욱(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사 B
2018. 7. 6.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383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C'라는 화상 채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여, 14세, 지적장애 3급)가 중학교 2학년임에도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5.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밤 무렵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새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OO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6.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얼굴,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 위 청소년으로부터 사진들을 전송받은 후 위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 청소년을 협박한 다음 위 청소년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1. G 채팅 내용
1. 복지카드 사본, 심리평가보고서, 개별학습반 개별화교육계획 결과 및 학생생활종합 의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위 누범 전과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은 14세, 15세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범행 수법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 ④ 위 누범 전과 범죄의 피해자가 2 명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한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고,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 간음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1년 [제1범죄 상한(6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 제3범죄 상한의 1/3(2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여만에 또다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와 어린 나이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장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1)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의 평가 기준은 '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