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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41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정1419』 피고인은 2018. 3.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C 벤츠 E220 차량을 보관 중이던 D과 사이에 ‘2018. 3. 3.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벤츠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D에게 입금하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인근에서, E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2019고정1554』 피고인은 검단5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인천 서구 H빌라 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5. 24.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입금증 『2019고정1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대법원 사건검색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