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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나43487

사용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2) 피고는 2017. 4.경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7. 9.경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내 5세대 중 1세대를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D는 원고에게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3 2017. 12.부터 2018. 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2,128,39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28,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9.경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D가 원고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는 더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기요금 납부의무자가 피고에서 D로 변경된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