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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A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