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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6가단5278350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별표 1~8회차 광응고술 관련 3000만 원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98. 9. 1. 피고 C 주식회사 이하'피고 C 와 사이에, 1999. 12. 6.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와 사이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현대인의 12대 질병(피고 C)이나 여성만성질환(피고 B)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당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당뇨병이 현대인의 12대 질병이나 여성만성질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D병원에서 양안의 당뇨망막병증을 진단받고, 별표 기재와 같이 범망막 광응고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 B으로부터는 2015. 2. 3. 별표 1~8회차 광응고술과 관련하여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으로부터는 2014. 11. 6. 별표 1~8회차 광응고술과 관련하여 보험금 10000만 원과 2016. 4. 27. 9~12회차 광응고술과 관련하여 보험금 10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광응고술은 모두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2회차의 수술에 대하여 1회 당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피고 B 1000만 원, 피고 C 2000만 원 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5000만 원, 피고 C은 4000만 원을 각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별표 1~8회차 광응고술 관련 3000만 원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6. 피고 C으로부터 별표 1~8회차 광응고술과 관련하여 보험금 10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일체의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