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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01:30분경 부산 중구 B 노래방 건물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와 함께 2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올라가던 중 2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57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