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4 2020가단10570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4.자 2020차전1977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6. 4.자 2020차전1977 지급명령에 기한...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