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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8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44』 피고인은 2017. 8. 14. 20: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 층이 조명이 꺼져 있어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3 층 산부인과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접수 대의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9,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29』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7. 17:45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G 병원의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지하 1 층에 있는 건강 증진센터까지 함부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강 증진센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 미화 10 달러, 시가 9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E 병원 CCTV 확인)

1. 절도 현장 CCTV 자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