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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22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G, H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과의 하도급계약 외에 다른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도 G 명의로 체결하였고 G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G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G의 부탁이나 동의 아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