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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16 2018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인당강변길 58에 있는 구 함양119안전센터 옆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인당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좌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반대차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