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 22:30 경 시흥시 정 왕 4동 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4동 정 왕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