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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당진시 방향에서 당진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68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근접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의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당진중앙1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