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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나505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후순위채권 취득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매월 후지급하고, 2015. 2.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9. B 여의도지점에서 위 후순위사채 4,000만원의 매수를 청약하여, 2009. 10. 22. 2,410만원 상당의 채무증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배정받고, 우리투자증권(예치계좌번호 F)을 통하여 위 돈을 납입하였다.

3)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순위특약이 있다. [후순위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1)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2)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보다는 선 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1) 2)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만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는 위 2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