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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근처 F 술집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 H(여, 15세)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들을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I빌딩 309호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약 1시간 동안 벌주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자 소주 1병씩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H의 옷을 벗긴 후 H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옷을 벗긴 후 G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을 바꾸어 피고인 B이 G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가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J편의점 CCTV 및 쓰레기봉지 수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