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노3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 대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 안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부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