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에게 영천시 Q 대 1295.8㎡ 중,
가. 피고 C, 피고인수참가인 I, J는 각 40281.2분의 18...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영천시 R에 있는 S 아파트 중 피고 C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이 소유한 각 세대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피고 C 및 피고인수참가인 I, J는 아래 표 기재 세대의 1/2지분 소유권자이다.
순번 피고 피고인수참가인 세대동호수 Q 이전할 지분 R 인수할 지분 1 B I 104-508 18.70445/40281.2 0.6017/40281.2 J 18.70445/40281.2 0.6017/40281.2 2 C 105-502 18.70445/40281.2 0.6017/40281.2 3 주식회사 창신 K 106-1407 37.4089/40281.2 1.2034/40281.2 4 D P 105-1105 37.4089/40281.2 1.2034/40281.2 5 E L 107-406 37.4089/40281.2 1.2034/40281.2 6 F M 107-705 37.4089/40281.2 1.2034/40281.2 7 G N 108-103 35.4420/40281.2 1.1401/40281.2 8 H O 108-1204 35.4420/40281.2 1.1401/40281.2
2. 적용법조
가. 피고 C, 피고인수참가인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수참가인 I, J, K, L, M, N, P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인수참가가 이루어진 피고 B, 주식회사 창신, D, E, F, G, H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