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2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7. 18. 02:20경까지 사이에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1122호로 보내, 위 손님들과 E이 일 평균 2~3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C건물 1122호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체증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