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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누73633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 4항에서 피고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016. 4. 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정한 비오톱 1등급 유지 결정을 하였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비오톱 재평가 결과 - C(대), D(임야)는 현장조사(1차: 2015. 9. 11., 2차: 2015. 12. 9. , 3차: 2016. 3. 11.)시 2015 도시생태현황도의 현존식생 및 비오톱 유형과 상이한 상태이었고, 기존 수목이 제거된 흔적이 발견되었음 - 관련 도서 검토결과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2015. 6. 18.)를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시기에는 해당 필지(C, D)의 북쪽 부분에 아까시나무림(비오톱 1등급지)이 확인되었으나, 민원에 의한 비오톱 재조사가 실시된 2015. 9.에는 아까시나무림 면적이 감소하였음 - 이러한 상황은 필지 내 기존 식생의 고의적 훼손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식생환경을 변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토지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제9조 제2항의「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 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간 비오톱 평 가 등급을 유지 』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