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노3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나이트클럽 공사 중 무대골조 및 기계장치 공사 부분만을 도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잡철공사는 F이 직영으로 행한 공사이다.

즉, 피고인은 F이 행한 공사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