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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제반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하한에 근접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배경 하에 국회 2018. 12. 6.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정위원장), 의안번호 2017119 참조.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 7. 9. 음주운전을 하고, 2019. 8. 4.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