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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77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탈창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업체인 ‘B’의 대표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7201호로 미납 물품대금 95,680,53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12. 24.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5.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B 사이의 거래 현장 및 품목, 발주 및 공급의 일반적인 절차, 구체적인 발주 및 공급 내역, 원고의 일부 대금 변제 및 충당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대로 동부산 롯데마트 공사현장에 관한 미납 물품대금이 95,680,539원 잔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그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