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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54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혜법인’이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주물, 휠,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혜법인은 2012 사업연도 매출액 877,115,312,198원 중 원고와 4촌 관계인 친족이 지배하는 C그룹, D그룹, E그룹 소속 회사 및 자신의 계열회사를 상대로 합계 413,514,146,188원의 매출을 올렸고(총 매출액 대비 47.14%), 세후 영업이익으로 44,024,792,715원을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혜법인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총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2014. 1. 3. 원고에게 증여세 3,990,706,2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는'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