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0,600,000원, 배상 신청인 E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5.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2508』 피고인은 G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의 예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2014. 6. 12. 10:00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 도장 부 작업장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빼가지고 나왔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11:30 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대화동 지점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G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J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J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35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3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12:41 경부터 12:43 경까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대화 동점 지점에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G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38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 고단 3432』 피고인은 2014. 7. 16.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동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는데 차량을 맡기면 잘 고쳐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