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20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현장소장으로서 작업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8: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D도크 E 선수 쪽에서 피해자 F(23세) 등 5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도크에 있던 앵커 체인(1개 무게 약 5톤)을 섬유 로프로 연결하여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앵커 체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스탠드 롤러에 섬유 로프를 연결한 후 앵커 체인을 끌어 올리도록 작업지휘를 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 안전점검을 게을리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볼트와 너트가 마모되어 있던 버티컬 롤러를 이용하여 앵커 체인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버티컬 롤러가 파손되고 이에 앵커 체인에 연결되어 있던 섬유로프가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 회전 후 바닥에 추락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1. - 현장 감식 사진첩,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