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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8누60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국가요

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7. 입대하여 2016. 1. 14. 전ㆍ공상(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2015. 8. 27.부터 육군훈련소에서 기본군사교육훈련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5. 9. 24.부터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 신임교육과정에 입교한 후 PT 체조훈련 중 좌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2015. 10. 6.경 D병원, 경찰병원에서 진료 받고, 2015. 11. 14. E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이하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인 2008. 3.경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에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되었고, 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