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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26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9.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관한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6. 피고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및 결속판 공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E공법(특허 F)을 적극 설계 반영하고 수주하여 성공적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E 결속판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결속판만을 사용 또는 판매키로 한다.

본 협약 체결 후에는 E 결속판 이외의 그 어떤 결속판 또는 연결판도 구매 또는 사용 또는 판매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월별 책임 구매량 및 가격)

1. 원고는 본 협약서 서명날인 시 E 결속판을 최소 10,000개 이상 발주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결속판을 최소 5,000개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 (협약 발효일 및 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들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만기 시 해지요

건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 가능하다.

단,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본 협약 전에 원고가 판매한 특허 침해 제품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들을 피고에게 배상키로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

2. 원고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처분, 가압류 및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3. 원고가 대금 지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