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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정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2:3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강릉 방향 37k 지점 강릉 1 터널 내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강릉 방향 1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선 도로의 동해 고속도로 터널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흰색 실선의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0 세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 한 위 K5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 수리 등 수리비 2,785,5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