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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5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상 2층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0.경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된 위 건축물 2층 약 53.64제곱미터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바닥에 보일러 등을 깔아 원룸으로 사용하여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