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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47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 13,000,000원, 2014. 10. 6. 15,000,000원, 2014. 10. 16. 22,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월 1%의 이자약정이 있었고 원금 5,000,000원이 변제되었으며 이자는 2020. 1. 2.까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자약정은 없었고 따라서 변제금은 모두 원금에 대한 것이며 그 밖에 피고 남편이 원고에게 설치해 준 보일러의 대금이 원금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보일러대금채권자가 피고 남편이므로 상계는 불가하다고 다툰다.

이자약정의 존재를 직접 인정할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으나, 피고의 변제내역(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간별로 순차 월 500,000원, 월 450,000원, 월 420,000원, 월 400,000원 등 일정한 금액이 거의 예외 없이 매우 규칙적으로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더구나 매월 3회씩, 즉 130,000원, 150,000원, 220,000원 합계 500,000원과 같은 형태로 변제되었다.

형편에 따라 원금을 조금씩 변제했다

기보다는 이자를 변제했다고 봄이 훨씬 자연스러우며, 따라서 월 1%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2014년 11월, 12월 변제내역은 월 1.5%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고 스스로 이자지급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이자 변제 외에 피고는 2015. 6. 12. 5,000,000원, 2017. 2. 16. 650,000원, 2018. 9. 22. 1,71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원금 변제로 인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000원 원금 변제는 원고도 인정한다.

나아가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남편 C가 원고에게 보일러 총 16대를 설치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남편을 통해 가스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