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산 터널 방면에서 메리 놀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이 운전하는 G 볼보 승용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72세),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