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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5176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B과 기업인수자문 및 실사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목적 및 범위

가. 이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이 상장사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을(원고를 말한다)을 전담 컨설턴트로 위촉하고 아래 2항의 업무를 위임시키기 위해 체결한다.

2. 위임 업무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임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갑의 전담 컨설턴트로서 갑의 입장대변 (2) 기업인수 자문 및 회계/법무/기술/주식 등의 전문실사단과 함께 법률자문, 기업재무제표, 기업자산 및 기술평가, 사업성 평가 등 업무를 총괄관리 (3) M&A 조건 협상 및 자문 (4) 모든 계약서 안 작성 및 법률검토 (5) 계약 체결 후 사후 처리지원 (6) 계약 후 중, 잔금 처리 지원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CB, BW발행지원

5. 보수 및 지급방법

가. 갑은 을의 컨설팅 업무전반에 대해 인수합병금액의 4%를 지불한다.

이 금액은 을이 업무과정에서 국내전문가를 선정, 업무 수행케 하는데 대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나. 갑은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계약 서명 후: 계약금 일금 삼천만원 M&A 대상기업 계약 후(실사완료 포함): 1% 기업인수 후(대표이사등기를 마친 후 1주일 이내): 기 지급한 보수를 포함한 인수합병금액 4%

다. 기업인수 자문 및 실사를 마치고 기업인수 합병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약정을 위반해 을에게 보수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

기본 지급 수수료는 4%로 하되, 인수총액이 100억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1%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