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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4 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학원)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6. 월 분 임금 1,500,000원, 2015. 3. 15.부터 2015.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015. 3. 월 분 191,587원, 4월 분 191,587원, 5월 분 191,587원, 6월 분 191,587원, 7월 분 191,587원, 8월 분 891,587원, 9월 분 370,248원 등 임금 2,219,7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120,95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 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