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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5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동대표회장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주민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함께 2014. 9. 18. 19:00 경부터 19:40 경까지 위 G 아파트 등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C이 위 G 아파트 입주민들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할 때 그곳에 모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 무 능한 위원장이 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 ”며 소리 치면서 재건축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건축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8. 19:00 경 위 G 아파트 등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F( 여, 47세) 이 재건축 설계 도면 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의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