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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7:00경 업무로써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3번국도 왕복 2차로를 거창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커브 구간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를 넘어 반대차로 옆인 김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밭으로 추락하여 밭에 있던 돌기둥을 들이박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82세)로 하여금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3. 20. 창원시 성산구 F병원에서 뇌손상 합병증이 원인이 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