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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18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49,2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에게 106,101,200원 상당의 학생복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4,852,000원을 제외한 51,249,2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B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신촌매장과 강남매장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의 직원 C, D이 2015.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학생복 주문장과 주문 내역을 카카오 톡 또는 팩스로 원고에게 보낸 사실, 유사한 형태의 2014년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