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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697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감금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신경증 등을 앓고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감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등 소송 중 이혼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