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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정11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7.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층 사무실에서, 그 무렵 D이 운영하던 ‘E’ 주점을 D으로부터 양도받아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오면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는데 동의하겠다는 말을 듣고, 백지에 검은 색 펜으로 상단에 ‘포기각서’라고 기재한 후 ‘상기 본인은 보증금 포기합니다. 안산시 C건물 3층 36호’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2011년 6월 11일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 19: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장 F으로부터 D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포기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1991.경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D과 현재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