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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6 2015고단16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로, 공급 받는 자를 D으로, 공급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D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로, 공급 받는 자를 E로, 공급 가액을 89,5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E에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로, 공급 받는 자를 E로, 공급 가액을 22,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E에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누비종합건설( 주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로, 공급 받는 자를 누비종합건설( 주) 로, 공급 가액을 54,4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누비종합건설( 주 )에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로, 공급 받는 자를 F로, 공급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F에 발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