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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나2000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E, F에게 각 3,000만 원, 원고 B에게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위반 혐의와 체포, 구속 1) 원고 A, E, F은 G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 3. 말경 반독재 투쟁 시위를 위한 유인물 등사작업을 하는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 A는 1974. 4. 23.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제1, 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7. 구속되었고, 원고 E은 1974. 4. 25. 같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7. 구속되었으며, 원고 F은 1974. 4. 24. 같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5. 구속되었다가 1974. 8. 8.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2) 원고 B은 G대학교 문리대학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 3.경 학생회 활동을 하며 전국적인 시위 준비에 관여하여 1974. 3. 28.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2. 구속되었다가 1974. 6.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3) 원고 C은 H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4. 4. 하순경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

) 관련자를 도와준 것이 원인이 되어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5. 23. 구속되었다가 1974. 6. 26. 품신석방되었다. 4) 원고 D은 I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 전국적인 대학생 시위를 할 때 배포할 유인물을 갖고 있다가 1974. 4.경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었다가 1974. 5. 15. 석방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1, 4호의 내용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