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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5. 0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횡돌기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