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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5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02:00경 서울 광진구 C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D 옵티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50길 22 노상에 세워져 있던 F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 서울 광진구 H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I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9. 03:05경 서울 광진구 K 옆 노상에 세워져 있던 L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차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50개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3: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 5장, 총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2:45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5장, 1,000원권 지폐 30장 총 180,000원과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추가 범행장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