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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7고단2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 게임기 40대를 갖추어놓고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주간에, 피고인 B는 야간에 각각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환전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