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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46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3』 피고인은 2019. 6. 9. 05: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인 E 포터2 화물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승용차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932』 피고인은 2019. 7. 6. 20:20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의 앞면에서 임의로 떼어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까지 받은 H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