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711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8.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15:00경부터 17:5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인 D이 피고인 A의 이혼 등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둘 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소인의 간통 고소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1. 22. 고소인 D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고소인은 2011. 12. 19. 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