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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대가를 받고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유흥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30 경부터 2016. 2. 20. 00:20 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시간당 3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7번 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적발보고,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