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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나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에 6,2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C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C에게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대여한 피고로서는 C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삼촌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C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원고가 송금한 돈을 C이 스스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인 원고의 신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