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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 피해자 C와 김포시 D아파트 115동 402호를 임대차기간 2011. 11. 12.부터 2013. 11.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1. 11. 15.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1. 11. 28.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므로, 잠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전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타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 9. 주소를 이전하자, 2012. 1. 12.경 E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면서 E 명의로 위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2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추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임차한 김포시 D아파트 115동 402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