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8세) 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의 다른 층에 거주한다.

1.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5동 3-4 호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몇 학년이냐,

가슴 좀 나왔냐

”라고 물어 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5:45 경 같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

어디 가느냐 ,

가슴 조금 나왔냐

”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을 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및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