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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게시한 ‘책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E,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인터넷 사기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